(질의 1) '관련법 개설 이전에 설치된 건설임대 사회복지관은 스프링클러 설치 미대상으로 최초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최초 사용승인 이후 추가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은 바 있음. 즉,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임. 1번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쭙고자 하며, 사실이라면 1) 법안 어느 조문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지
(답변 1)
- 「소방시설법 시행령」부 칙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제2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노유자시설이 허가 당시 스프링클러설비 미적용 대상이었고 현재까지 건축행위등이 없었다면 현행법을 적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 2) 관련법 개정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고자 함
(답변 2)
- 「소방법 시행령」[시행 2001. 5. 21.] 제28조 (소화설비)제3항 4의2호에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라는 법령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