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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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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관의 스크링클러 설치 의무

질의○ 현황: 법령(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기준상 노유자시설(사회복지관)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이상인 것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규정

○ 질문내용
1. '관련법 개설 이전에 설치된 건설임대 사회복지관은 스프링클러 설치 미대상으로 최초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최초 사용승인 이후 추가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은 바 있음. 즉,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임
2. 1번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쭙고자 하며, 사실이라면 1) 법안 어느 조문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지 2)'관련법 개설 이전'의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고자 함

*관련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답변

(질의 1) '관련법 개설 이전에 설치된 건설임대 사회복지관은 스프링클러 설치 미대상으로 최초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최초 사용승인 이후 추가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은 바 있음. 즉,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임. 1번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쭙고자 하며, 사실이라면 1) 법안 어느 조문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지

 

(답변 1)
  - 「소방시설법 시행령」부 칙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제2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노유자시설이 허가 당시 스프링클러설비 미적용 대상이었고 현재까지 건축행위등이 없었다면 현행법을 적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 2) 관련법 개정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고자 함

(답변 2)

  - 「소방법 시행령」[시행 2001. 5. 21.] 제28조 (소화설비)제3항 4의2호에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라는 법령이 추가되었습니다.

답변일2024. 1. 29.
관련근거2AA-2401-0503465(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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