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란 주거지와 교육시설을 오가는 수준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목적에 맞는 외부활동(횟수는 유동적) 전반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를 태우고 기관 방문 또는 외부 행사장 등에 가는 경우에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유권해석
제목 | 사회복지관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가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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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사회복지관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가 있는가? |
답변 | 도로교통법 제1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란 주거지와 교육시설을 오가는 수준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목적에 맞는 외부활동(횟수는 유동적) 전반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를 태우고 기관 방문 또는 외부 행사장 등에 가는 경우에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답변일 | 2021. 4. 26. |
관련근거 |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