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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승진 최소소요연한의 채용 시 적용여부

질의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
- 종합사회복지관 경력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 예정자의 직책 부여에 있어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예시사례) A종합사회복지관 20년차 선임사회복지사가 B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직하였을 때, 부장으로 채용 불가하며 과장 직책부여만 가능하다는 해석
답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 이후 종사자의 승진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체용을 위한 경력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채용예정자의 직책부여는 채용조건과 경력에 따라 시설의 정원체계에 맞추어 채용권자의 권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답변일2018. 3. 5.
관련근거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9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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