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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수익자부담이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과 시설에서 수급한 후원금에 의한 부담을 의미하는 것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실비로서 부담하는 이용료는 포함되지 않음
성직자, 사회복지학 교수가 부설 사회복지관을 실제 운영하는 경우에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정. 어느 한 지역의 관장이 타 지역 관장을 겸직하는 것은 각각 상근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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