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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성직자, 사회복지학 교수가 부설 사회복지관을 실제 운영하는 경우에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정. 어느 한 지역의 관장이 타 지역 관장을 겸직하는 것은 각각 상근한다고 볼 수 없음
수익자부담이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과 시설에서 수급한 후원금에 의한 부담을 의미하는 것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실비로서 부담하는 이용료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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