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서울시의 사회복지관으로 이직하였는데...
경력증명서와 함께 근무한 시설의 사회복지시설설치신고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전 근무한 시설은 성남시 자체 조례에 의해 2010년 1월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복지기관이였으며, 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설치신고를 하였습니다.
설치신고증에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20조 3항에 따라 시설설치 신고를 수리하였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으며, 성남시에서 발급한 설치신고증입니다.
사업종별이 기타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위치한 구의 담당공무원이 성남시로 질의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현재는 호봉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질의 및 회신 내용을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무엇인가 착오가 있는듯 하여
협회에 질의 드립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다들 건강유념하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이며,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업상의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면 경력 인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