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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은 퇴직연금 가입/관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1년 미만자에 대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 예치되어있던 퇴직연금액(퇴직적립금)은 해당 시설로 사용자반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시설에서는 이미 인건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시설 통장으로 반환되는 금액은

1) 잡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2) 회계년도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지출반납(여입)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정확한 절차와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3) 아울러, 재직기간이 회계년도를 달리한다면(예> 2011년 11월 ~ 2012년 6월) 처리방법이 달라지는지?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복지인 2012.08.22 17:33
    당연히 잡수입으로 잡으시면 될거같아요...
    여입은 당연히 아니구요...
  • 울복지관은 2012.08.22 17:33
    같은 회계연도면 그 연도에 여입이 맞는것 같구요..

    연도가 틀리면 잡수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협회 2012.08.22 17:33
    당해년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여입으로 처리하시고,
    과년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잡수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2011년 11월 ~ 2012년 6월의 경우, 2011년 11월과 12월분은 잡수입,
    2012년 1월 ~ 6월분은 여입으로 분리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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