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책보조비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책보조비는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책보조비를 사용할때마다 청구하고, 기관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보육시설에서는 급여의 성격으로 매월 정액을 지급하고, 별도 영수증 처리는 불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도 매월 정액으로 지급, 별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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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명칭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정액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청구하는 것은 이중 지급으로 감사시 환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