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 시설의 장
2. 시설거주자 대표
3. 시설거주자의 보호자의 대표
4. 시설종사자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5번의 경우 동장님은 않되나요?
그리고 7번의 경우 공익단체라 함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추천서를 받아야 하는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②항 7호 규정된‘공익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단체 현황은 행정안전부에서 공지된 각 부처 및 시, 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bonbu/admi/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2052&userBtBean.ctxCd=1055&userBtBean.ctxType=21010002&searchKey=1&searchVal=¤tPage=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