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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바쁘실터인데 의문이 생겨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를 하다가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직(해고)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데 복지관의 관장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을 사업주로 보고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관장의 임명권이 법인에 있는데 법인으로 부터 면직을 당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없읍니다.  보통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법인에서 복지관 운영법인이 변경되면 직원들은 고용을 승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관장은 법인에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통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것 아닌가 생각되므로 협회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2.06.18 17:52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사용자(고용주)인지, 종사자(피고용자)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용자(고용주)라 함은 ①사업자등록증상 대표 여부, ②사용자로서의 권한 행사 여부라 할 것입니다.

    ①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②와 관련하여, 사용자로서의 권한이라 함은 해당 시설 직원에 대한 인사권(임면, 승진, 업무분장, 발령, 징계, 근태관리 등)과 예산에 관한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 여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장의 입장에서 본인 또한 법인의 채용 절차에 따라 공채로 임명되었고,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해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임명의 방식이나 해고의 가능성이 아니라, 시설장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사자의 경우 인사와 예산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긴 하지만 최종 책임을 지는 인사권자는 아니므로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사정이나 인사정책에 따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법인(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있고 관장도 사업장별로 순환 발령됨을 사유로 근로자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태관리, 업무지시 및 감독, 업무분장 등은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시설의 출납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사용자로 보는 것입니다.

    시설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신청을 해도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시설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략 3가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관에서 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시설장으로 승진·임명된 후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가입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별 생각 없이 가입을 받아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게 나타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과 해고등의 사유발생시 보험금을 수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 보면, 고용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많을수록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지만 보험금 지급은 최소화해야 재정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입자격 심사보다 보험금 지급 심사가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피보험자 자격을 주어 보험료를 더 징수했다고 해서 징계 받을 이유가 없지만, 보험금은 적게 지급할수록 유능한 담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가장 면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란 것이 대부분 수입보다 지출에 집중하기 때문이겠지요.

    셋째, 매우 드물긴 하나 법인 정관이나 운영규정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해당 시설장에게 그 어떤 인사권이나 예산에 관한 권한이 일체 없음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법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인정할리 없고, 시설장의 입장에서도 본인 스스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역설적인 자기부정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은 보험금 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 절대적 조건이 아닙니다. 즉, 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할 수 없고 반드시 경영상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해고, 권고사직 등을 당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고용-피고용 관계를 전제로 고용주(사용자) 로부터 해고를 당해야 하는 하는데, 시설장은 고용주(사용자)로서 본인이 본인을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 하더라도 차후 보험금 지급 청구시 사용자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장이 고용보험을 해지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최대 3년분에 한하고 있습니다. 즉, 10년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7년분은 환급받을 수 없음을 양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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