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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말까지 일하지 않고 7일자로 그만두신 선생님에 대해서는

급여를 어떻게 나가야되는지

운영매뉴얼 등을 찾아봤지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요.

저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당들이 월마다 다르게 나가는데....이런건 어디에 물어봐야될지 모르겠어요.
  • 협회 2012.06.08 11:44
    통상적으로 직원의 중도 퇴사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해당 월의 총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단, 서울시의 경우 각 수당별로 지급시기 및 방법이 상이하며,
    정액수당(ex.가계보조비, 직책보조비 등)과 근무일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는 수당(ex. 기말수당)의 여부에 따라 지급의 방법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기준을 적용하시거나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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