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군구 지도점검 시 신규직원 채용공고기간 15일 공고해야 하나
게시당일은 미포함이라며 채용기간 미준수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공통지침에는 15일 공고하라고 되어 있고 게시 당일은 미포함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찌 해석을 해야하나요??
공고기간 : 4.5~ 4.19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기간 같음.
Q&A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5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1085 | 운영위원회 관련 [1] | 이과장 | 2012.07.03 | 843 |
1084 | 공무원 채용 경력인정 여부 [1] | 김민주 | 2012.06.26 | 2016 |
1083 | 경력인정(호봉산정) 질의입니다 [2] | 직원 | 2012.06.24 | 1114 |
1082 | 1080번 글 관련하여 [1] | 문영란 | 2012.06.20 | 980 |
1081 | 정근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직원 | 2012.06.19 | 1258 |
1080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개정관련 [1] | 문영란 | 2012.06.19 | 953 |
1079 | 복지관장의 고용보험 가입건에 관하여 [1] | 복지관장 | 2012.06.18 | 2218 |
1078 | 사회복지관 종사자 현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이소라 | 2012.06.12 | 433 |
1077 | 호봉 관련입니다 [1] | 복지사 | 2012.06.11 | 880 |
1076 | 실무자 정년퇴임 관련 문의 [2] | 김영희 | 2012.06.11 | 737 |
1075 | 중도퇴사자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김아영 | 2012.06.08 | 1256 |
1074 | 호봉산정 관련 [1] | 복지관 | 2012.06.04 | 890 |
» | 신규직원 채용공고 기간에 대해서.. [3] | 복지관 | 2012.05.29 | 1254 |
1072 |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이경미 | 2012.05.28 | 612 |
1071 | 재가복지사업 관련 자원봉사자 교육, 전담요원 교육 질문드립니다. [1] | 이유미 | 2012.05.24 | 580 |
1070 | 시설장 변경에 대해.. [1] | 복지관 | 2012.05.22 | 1055 |
1069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송혜은 | 2012.05.21 | 898 |
1068 | 보수교육 이수건 [1] | 박철환 | 2012.05.19 | 613 |
1067 | 사회복지사 경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사회복지사 | 2012.05.18 | 549 |
1066 | 군경력에 대해 문의드려요~ [1] | 이선생 | 2012.05.15 | 668 |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위 내용은 시에서 제시한 민법 조항입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것을 알게되어 좋은 기회가 된것 같구요
모든 복지관 인사 담당자께서는 참고 하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