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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254 댓글 3
 

지난 시군구 지도점검 시 신규직원 채용공고기간 15일 공고해야 하나

게시당일은 미포함이라며 채용기간 미준수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공통지침에는 15일 공고하라고 되어 있고 게시 당일은 미포함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찌 해석을 해야하나요??

 

공고기간 : 4.5~ 4.19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기간  같음.
  • 복지관 2012.05.29 12:10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위 내용은 시에서 제시한 민법 조항입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것을 알게되어 좋은 기회가 된것 같구요
    모든 복지관 인사 담당자께서는 참고 하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 협회 2012.05.29 12:10
    위의 '복지관'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과장 2012.05.29 12:10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지침에도 15일이상 공고하게 되어있지만 직원채용이 급한경우 7일 이상 공고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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