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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06.11 15:18

호봉 관련입니다

조회 수 880 댓글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후 사회복지기관에 입사하여 총무팀에 재직을 하였습니다.

 

사무원 직위로 회계를 담당하였는데요....

 

복지관에는 같은 업무를 사회복지사 직위인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지요....

 

업무는 같으나 직위가 다른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타 기관 입사시 사회복지사로 호봉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협회 2012.06.11 15:18
    귀하가 근무한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정규직 여부, 직종, 자격증 소지유무에 관계없이 100% 인정되며, 이는 호봉 산정시 반영됩니다.
    다만, 선임사회복지사의 최소소요연한은 사회복지직에 만3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한해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질의게시판 1055번 게시글 등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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