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소속된 복지관입니다.
기관 내부적으로 직원승진시에 2호봉을 감하고 승진시키는데
이러한 내부승진시 감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운영지침상에서 권고사항으로 들어가는지요?
직원의 승진시 감봉은 자체 운영규정에도 없는 사항인데 이것이 기관 자율성이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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