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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015 댓글 2
안녕하세요

춘의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이 법정기부 단체에서 지정기부 단체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34조 2항인가가 바뀌어서

2011년 6월 30일까지는 법정기부 단체이지만

7월 1일부터는 지정기부 단체로 된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기부금으로 바뀌면 20%만 혜택을 받으니, 많은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무슨 영문에서
법정에서 지정기부 단체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바뀔 여지는 없는 것인가요?


  • 춘의종합 2011.04.19 11:32
    빠진게 있네요. 바쁘신데 죄송하고, 직원들 힘내십시요!
  • 협회 2011.04.19 11:32
    귀하가 질의하신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지정기부단체로의 변화등에 대한 내용은 우리 협회에서도 질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협회와 별도로 의견을 공유하거나 수렴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며, 협회 또한 국세청이 발표한 세법개정취지에 따른 변경 사유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사유를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법 개정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계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과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모든 비영리 공익법인(시설, 단체)등에도 적용되며, 향후 협회에서도 본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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