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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061 댓글 1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력인정과 관련된 질의를 드립니다.

과거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에 근무하였는데요. 자선의료기관으로 약 3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인지, 사회복지인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인지가 판단이 어렵구요. 어떠한 시설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서류를 확인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100%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범위를 확인하려면 또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도....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1.01.28 11:52
    1.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은 의료법제33조2항제4호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자선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료기관이며,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2.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의 경력인정에 따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서 80%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의료기관에 근무한 사실 자체만으로 경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복지관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직종이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즉,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코자 하는 자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거나 일반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면 경력을 인정할 수 없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기간에 한해 경력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타직종에 근무하다가 중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직으로 임명받았다면 사회복지직 임명 전의 경력은 배제하여야 합니다.

    유사경력율 반영시 년,월,일까지 계산하여야 하며 12개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합니다. 즉, 만1년 근무시 292일(365*80%)이 되며 1년(365일)마다 1호봉씩 인정되며 잔여일수는 차기호봉승급시 반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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