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중 직장체험연수로 3개월간의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장체험은 학교를 졸업하기전에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경험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정확한 근거같은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종사자 중 직장체험연수로 3개월간의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장체험은 학교를 졸업하기전에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경험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정확한 근거같은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5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1005 | 제2회 사회복지관 종사자 전진대회 사진 좀 올려주세요 [1] | 김민철 | 2011.06.01 | 557 |
1004 | 후원(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박현아 | 2011.05.13 | 887 |
1003 | 엑서스 차량관리업무 프로그램다운요청 [1] | 김성수 | 2011.05.09 | 692 |
1002 | 사회복지관 종사자 경력의 인정 [1] | 이정옥 | 2011.05.04 | 1324 |
1001 | 우수사례 발표는 언제 나나요?? [1] | 복지관 | 2011.04.29 | 587 |
1000 | 기부금 공제 비율 변경 [2] | 춘의종합 | 2011.04.19 | 1015 |
999 | 반납금여입 관련 문의 [1] | hyun | 2011.04.08 | 1268 |
998 |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 재관 | 2011.04.13 | 2864 |
997 | 아주 특별한 허니문 심사결과 언제 알 수 있나요? [3] | 염지혜 | 2011.03.24 | 584 |
996 | 노인무료급식 운영관련 [3] | 복지관 | 2011.03.16 | 1086 |
995 | 복지관 차량 매각과 관련하여 [1] | 설재민 | 2011.03.10 | 1098 |
994 | 사회복지관운영매뉴얼 신청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1] | 복지재단 | 2011.03.09 | 534 |
993 | 사회복지 실습 [1] | 김선미 | 2011.03.07 | 917 |
992 | 질문드립니다. [1] | 옆지기 | 2011.02.24 | 1354 |
991 | 하나투어희망여행관련 [1] | 이혜미 | 2011.02.18 | 744 |
990 | 직업군인재직기간 경력인정 문의 [1] | 김포시 | 2011.02.18 | 1268 |
989 | 경력인정과 관련된 질의 [1] | 이지선 | 2011.01.28 | 1061 |
» | 직장체험연수에 대한 경력인정 [1] | 설재민 | 2011.01.12 | 635 |
987 | 사회복지관 채용 근거 [1] | 김수완 | 2011.01.12 | 616 |
986 | 공익 근무시 사회복지사 경력 [1] | 이재덕 | 2011.01.12 | 1297 |
2. 직장체험연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의 신분을 가지고 근무한 것이 아니며, 임금이 목적이 아닌 직장 체험 및 연수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근무 경력으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1.“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