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 안내"
책자에 준하여 인건비를 받고 있는지 궁금?
사회복지관"법인"이 아닌"직영"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직영"에서 일반 사회복지사를 채용할수 있는지? (근거나 법이 있는지)알려주시구요
또 하나는 일반 사회복지사가 채용이 된다면 인건비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 안내"
안에 있는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근거나 법이 있는지)알려 주세요
꼭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올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 안내"
책자에 준하여 인건비를 받고 있는지 궁금?
사회복지관"법인"이 아닌"직영"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직영"에서 일반 사회복지사를 채용할수 있는지? (근거나 법이 있는지)알려주시구요
또 하나는 일반 사회복지사가 채용이 된다면 인건비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 안내"
안에 있는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근거나 법이 있는지)알려 주세요
꼭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