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086 댓글 3
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보호사업 중 급식지원사업으로 노인무료급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여론으로 인하여 유상판매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이제한이나 대상 제한없이 확대 판매를 해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점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혹시 타 기관의 사례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연령과 대상을 위주로)

또한 현재 무료급식 대상자의 정확한 연령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협회 2011.03.16 11:39
    귀하가 질의한 유상판매가 최소한의 실비차원의 유료급식인지 일반 사업자등록과 수익창출(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판매인지 본문 내용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만약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판매라면 사회복지시설 내 설치,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관 2011.03.16 11:39
    최소한 실비차원의 유료급식 확대입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중식 이용 문의를 해서 무료급식이 끝난 후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협회 2011.03.16 11:39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무료급식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50인 이상일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부서 주무담당자의 회신과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따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노인무료급식을 실시할 경우 60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으며 이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비용징수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자는 무료로 하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대상 노인 선정기준과 비용은 합리적인 근거와 타당성에 기초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제정, 시행하되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1005 제2회 사회복지관 종사자 전진대회 사진 좀 올려주세요 [1] 김민철 2011.06.01 557
1004 후원(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박현아 2011.05.13 887
1003 엑서스 차량관리업무 프로그램다운요청 [1] 김성수 2011.05.09 692
1002 사회복지관 종사자 경력의 인정 [1] 이정옥 2011.05.04 1324
1001 우수사례 발표는 언제 나나요?? [1] 복지관 2011.04.29 587
1000 기부금 공제 비율 변경 [2] 춘의종합 2011.04.19 1015
999 반납금여입 관련 문의 [1] hyun 2011.04.08 1268
998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재관 2011.04.13 2864
997 아주 특별한 허니문 심사결과 언제 알 수 있나요? [3] 염지혜 2011.03.24 584
» 노인무료급식 운영관련 [3] 복지관 2011.03.16 1086
995 복지관 차량 매각과 관련하여 [1] 설재민 2011.03.10 1098
994 사회복지관운영매뉴얼 신청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1] 복지재단 2011.03.09 534
993 사회복지 실습 [1] 김선미 2011.03.07 917
992 질문드립니다. [1] 옆지기 2011.02.24 1354
991 하나투어희망여행관련 [1] 이혜미 2011.02.18 744
990 직업군인재직기간 경력인정 문의 [1] 김포시 2011.02.18 1268
989 경력인정과 관련된 질의 [1] 이지선 2011.01.28 1061
988 직장체험연수에 대한 경력인정 [1] 설재민 2011.01.12 635
987 사회복지관 채용 근거 [1] 김수완 2011.01.12 616
986 공익 근무시 사회복지사 경력 [1] 이재덕 2011.01.12 129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