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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620 댓글 1
급여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종사자 중 2011년 1월 1일자부터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에 들어가는
2명의 복지사가 있습니다.

급여는 관련법률에 의거 고용안정지원센터에 청구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받으면 무방하나,

정근수당의 경우 산정기간이 전년도 7월 ~ 12월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정근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한
근거와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11.01.06 11:00
    정근수당의 산정기간은 전년도 1월~6월, 7월~12월로 해당 직원이 2010년 7월 ~ 12월에 근무하였다면, 정근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급여 지급 시 정근수당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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