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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언어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치료사에 대한 경력 및 봉급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경력반영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80% 반영인지, 100% 반영인지 여부.
                   1년 미만의 경력도 경력반영이 되는지 여부
- 언어치료사의 경우 사회복지관 봉급지급 기준표에서 의료직 특수교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치료사의 경력과 상관없이 실장 및 치료센터장의 지급 기준은 1급, 2급, 3급 등 급수와
  상관없이 기관에서 정해도 되는지 여부..
- 특수교사의 경우 최초 직급이 3급인데 대학원 졸업자과 학부졸업자와의 차이가 없는지 여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협회님에 의해 2010-11-15 11:22:21 건의에서 이동 됨]
  • 협회 2010.11.12 12:03
    1. ‘201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의 경력 인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정규직 여부, 직종, 자격증 소지유무에 상관없이 100% 경력이 인정되며, 이는 호봉산정 시 반영됩니다.

    2. 언어치료사,미술치료사,원예치료사 등 치료사의 경우 특수교사에 해당됩니다.

    3. 실장 및 치료센터장 등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편성한 직제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기관의 인사권에 의해 책정하게 됩니다.

    4.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직급 부여와 호봉 책정은 학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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