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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지급의 기준

posted Apr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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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신규 입사자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복지관의 운영규정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으며, 이후 수습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임명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의로, 수습기간 중에 입사일 기준으로 임명장을 전달하고 수습기간 완료 후
평가사항에 따라 임명이 취소될 수 있을 경우 미리 준 임명장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두번째로, 수습기간 이후 임명장을 준다면 임명장에 임명일을
신규 입사일로 해야하는지 수습일자 종료 이후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노무적인 관점에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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