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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호봉승급

posted Apr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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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육아휴직을 2020년 3월~6월까지 냈습니다.

2020년 4월이 호봉승급예정일 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안내 265p(승급의 제한 예외 조항-육아휴직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에 따라
4월 1일 호봉승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7월 1일날 복직을 하면 호봉승급을 진행하라고 하시는데요.

육아휴직기간에 호봉승급을 진행하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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