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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인정 범위 관련 문의

posted Apr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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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대상: 이용자 및 종사자
- 근거:「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 방법: 연 1회(4시간) 이상
- 기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육권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인권 관련 교육들을 총 4시간 이상 수료 하는 것으로

 

인권교육 이수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붙임.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인권교육 플랫폼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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