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대상: 이용자 및 종사자
- 근거:「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 방법: 연 1회(4시간) 이상
- 기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육권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인권 관련 교육들을 총 4시간 이상 수료 하는 것으로
인권교육 이수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붙임.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인권교육 플랫폼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