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자립지원사업-희망충전
사업신청기간
연장 안내
우리협회에서는 저소득 여성가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주) 후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여성가장 자립지원 『Beautiful Life』-희망충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관협 제2008-83(2008.4.1)호 공문과 관련하여 사업신청기간 연장
안내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 될 수 있도록 회윈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기신청기관은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사업명 : 여성가장 자립지원 『Beautiful Life』-희망충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공고일~2008.5.2(금)까지
3.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인원
가. 서비스 지역: 16개 시도별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나. 서비스 대상: 저소득 여성가장
○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장(비혼모, 한부모가족 등)
○ 배우자가 있으나 경제능력이 없는 여성가장
(배우자의 가출, 병상, 장기간 별거 등 포함)
○ 배우자 및 자녀는 없으나 친인척을 부양하는 여성가장
○ 여성가장 단독세대 등
다. 선정기준 :
○대상자의 생활상황, 경제상황, 부양가족의 수, 지원의 필요성 및 계획성,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전문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예정
○ 대상자의 수급여부가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음
○ 기관당 신청제한인원 없음.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신청서 상단에 기관우선순위를 명시바람.
○ 기관우선순위, 지역별 편차를 심사에서 고려할 예정임
4. 지원범위
구분 | 지원 범위 | 지원한도 | 계획인원 |
자립교육비 희망충전! 지원사업 | ◦ 학원비(일반 자격증(수료증)취득학원, 사회복지관 자격증반 교육문화사업 등), 창업 교육 등 ◦ 교육에 필요한 제경비(교재구입, 교육물품구입, 자격증접수비용 등) - 단 1인 신청금액의 30%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교육물품의 경우 장비취득은 지원불가(Ex. 제빵과정-오븐 등), 제경비만 신청불가, 교육비 반드시 포함 신청가능 | 1인당 1,000,000원 | 111명 |
5. 제외기준
가. 자립교육비지원 VS 보육비지원 대상자의 중복수혜 불가.(두 사업 중 택1)
나. 국비지원 등 교육비가 환급되는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경우 지원 불가.
다. 여타 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 불가.
라. 대학등록금 등 학자금 지원은 불가.
마. 이미 등록된 교육 중 일부 미납액만 신청 불가.
6. 제출서류
구분 | 자립교육비지원 희망충전! |
대상 | 여성가장 본인 |
제출서류 (공통) |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수급권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모자가정증명서 중 1부 ◦ 본인 및 부양자의 진단서 혹은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비혼모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사 작성-생활환경조사서 첨부 - 배우자의 경제능력 부재 증명의 경우 :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가출신고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사의 생활환경조사서 첨부 |
제출서류 (선정기관에 한함) | ◦ 통장사본 - 선정기관에 한하여 기관의 후원금계좌 사본 제출 - 선정공고 후 2일 이내 우리 협회 사무국 팩스(02-719-8313) 제출 |
제출방법 | ◦ 제출서류1(공통)에 한하여 원본 1부(사본으로 명시된 경우는 사본)와 사본1부 총2부 제출 ◦ 2008.5.2(금)까지 우편제출(도착분에 한함) |
7.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작성바람.
8. 문의 : 이지선 대리 (02-719-8939 / 070-7094-8002)
9. 양식다운로드==>>{F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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