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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가장 자립지원사업-희망충전





 


여성가장
자립지원사업-행복충전


사업신청기간
연장 안내


 


우리협회에서는 저소득 여성가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주) 후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여성가장 자립지원 『Beautiful Life』-행복충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관협 제2008-83(2008.4.1)호 공문과 관련하여 사업신청기간 연장지원범위를 변경 안내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 될 수 있도록 회윈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기신청기관은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사업명 : 여성가장 자립지원 『Beautiful Life』-행복충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공고일~2008.5.2(금)까지 (신청기간 연장)

3.
지원대상 : 우리협회 회원기관(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기관)

4.
서비스대상 :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가장 111명


5.
지원내용


구분

지원 가능 범위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한도

보육비


행복


충전!


지원


사업


미취학 아동

보육비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월정액 보육료, 기타 수업료, 특기적성수업료 등 보육비 및 양육비(보육에 필요한 제비용-교재, 학용품, 병원비만 해당, 총액 30%초과 불가)

-보육료 전액 면제 세대는 신청 불가

1인당

700,000원

미취학~

초등저학년(1-3학년)

특수치료비

-언어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등, 행동․발달․정서․장애 등의 특수치료비

-치과 특수치료, 성장발달 장애의 호르몬치료 등은 신청 불가

미취학~

초등저학년(1-3학년)

특기적성개발학원비

-자녀의 특기적성개발교육비

-피아노, 미술, 태권도, 검도 등 특기적성개발 학원비

-영어, 수학 등 보습학원은 신청 불가

-학원비 월7만원이내 신청 가능

-일부 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총액의 10%초과 불가)


 


6. 제외기준

가. 자립교육비지원 VS 보육비지원 대상자의 중복수혜 불가.(두 사업 중 택1)

나. 자녀 중 1자녀의 보육비만 신청가능하며, 다자녀비용 신청 불가.

다. 지원내용 중 (보육비, 특수치료비, 특기적성학원비) 택 1 지원가능, 중복신청 불가

라. 장난감구입, 돌잔치 비용, 생일잔치 및 선물 구입 등 자녀 보육에 필요한 제비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비용은 신청불가.


 


7. 제출서류


구분

보육비지원 행복충전!

대상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가장


제출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수급권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모자가정증명서 중 1부

◦ 본인 및 부양자의 진단서 혹은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비혼모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사 작성-생활환경조사서 첨부

- 배우자의 경제능력 부재 증명의 경우 :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가출신고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사 작성-생활환경조사서 첨부

제출서류

(선정기관에 한함)

◦ 통장사본

- 선정기관에 한하여 기관의 후원금계좌 사본 제출

- 선정공고 후 2일 이내 우리 협회 사무국 팩스(02-719-8313) 제출

제출방법

◦ 제출서류1(공통)에 한하여 원본 1부(사본으로 명시된 경우는 사본)와 사본1부 총2부 제출

◦ 2008.5.2(금)까지 우편제출(도착분에 한함)


8.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작성바람.


9. 문의 : 이지선 대리 (02-719-8939 / 070-7094-8002)


10. 양식다운로드==>{F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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