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자립지원사업-행복충전
사업신청기간
연장 안내
우리협회에서는 저소득 여성가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주) 후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여성가장 자립지원 『Beautiful Life』-행복충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관협 제2008-83(2008.4.1)호 공문과 관련하여 사업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범위를 변경 안내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 될 수 있도록 회윈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기신청기관은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사업명 : 여성가장 자립지원 『Beautiful Life』-행복충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공고일~2008.5.2(금)까지 (신청기간 연장)
3.
지원대상 : 우리협회 회원기관(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기관)
4.
서비스대상 :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가장 111명
5.
지원내용
구분 | 지원 가능 범위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지원한도 |
보육비 행복 충전! 지원 사업 | 미취학 아동 | 보육비 |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월정액 보육료, 기타 수업료, 특기적성수업료 등 보육비 및 양육비(보육에 필요한 제비용-교재, 학용품, 병원비만 해당, 총액 30%초과 불가) -보육료 전액 면제 세대는 신청 불가 | 1인당 700,000원 |
미취학~ 초등저학년(1-3학년) | 특수치료비 | -언어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등, 행동․발달․정서․장애 등의 특수치료비 -치과 특수치료, 성장발달 장애의 호르몬치료 등은 신청 불가 | ||
미취학~ 초등저학년(1-3학년) | 특기적성개발학원비 | -자녀의 특기적성개발교육비 -피아노, 미술, 태권도, 검도 등 특기적성개발 학원비 -영어, 수학 등 보습학원은 신청 불가 -학원비 월7만원이내 신청 가능 -일부 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총액의 10%초과 불가) |
6. 제외기준
가. 자립교육비지원 VS 보육비지원 대상자의 중복수혜 불가.(두 사업 중 택1)
나. 자녀 중 1자녀의 보육비만 신청가능하며, 다자녀비용 신청 불가.
다. 지원내용 중 (보육비, 특수치료비, 특기적성학원비) 택 1 지원가능, 중복신청 불가
라. 장난감구입, 돌잔치 비용, 생일잔치 및 선물 구입 등 자녀 보육에 필요한 제비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비용은 신청불가.
7. 제출서류
구분 | 보육비지원 행복충전! |
대상 |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가장 |
제출서류 (공통) |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수급권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모자가정증명서 중 1부 ◦ 본인 및 부양자의 진단서 혹은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비혼모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사 작성-생활환경조사서 첨부 - 배우자의 경제능력 부재 증명의 경우 :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가출신고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사 작성-생활환경조사서 첨부 |
제출서류 (선정기관에 한함) | ◦ 통장사본 - 선정기관에 한하여 기관의 후원금계좌 사본 제출 - 선정공고 후 2일 이내 우리 협회 사무국 팩스(02-719-8313) 제출 |
제출방법 | ◦ 제출서류1(공통)에 한하여 원본 1부(사본으로 명시된 경우는 사본)와 사본1부 총2부 제출 ◦ 2008.5.2(금)까지 우편제출(도착분에 한함) |
8.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작성바람.
9. 문의 : 이지선 대리 (02-719-8939 / 070-7094-8002)
10. 양식다운로드==>{F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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