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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협회는




우리협회는


근로자의날(5월1일)과 관련하여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4783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근로자로서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휴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근거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4738호(개정 1963.4.17, 1994.3.9)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및 위반시 벌칙



















법률



내용



비고



근로기준법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본래 지급하여야 할 급여 이외에 1일급여의 최소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제109조


(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당부사항


   1)각
사회복지관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무를 실시하거나,


    당일 근무시 법 제56조에 의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않도록 각벽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2)'근로자의
날'휴무로 인해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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