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근로자의날(5월1일)과 관련하여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4783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근로자로서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휴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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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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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4738호(개정 1963.4.17, 1994.3.9)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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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및 위반시 벌칙
법률 | 내용 | 비고 |
근로기준법제56조 (연장 | 사용자는 | *근로자의 |
근로기준법제109조 (벌칙) | ①제36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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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사항
1)각
사회복지관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무를 실시하거나,
당일 근무시 법 제56조에 의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않도록 각벽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2)'근로자의
날'휴무로 인해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