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작은집에 햇볕한줌-주거빈곤에 놓인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신청안내
우리협회에서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주거빈곤에 놓인 실질적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1. 사업명 :「작은집에 햇볕한줌-주거빈곤에 놓인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2. 대상 :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5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지원이 절실한 소년소녀가장세대(실질적 소년소녀가장세대 포함) ※단, 2006년,2007년 지원대상자는 제외
3. 지원내용
항목 | 내용 | 지원가구수 |
연체 임대료 및 관리비 | • 기본지원한도 50만원 + 초과액의 50%까지 지원 (5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 | 70가구 |
월 임대료 | • 임대료 전액 지원 | 130가구 |
월 관리비 | • 개별 상한액 설정 지원 |
4. 지원기간 : 2008년 5월 ~ 2009년 4월(12개월)
5. 신청안내
1) 신청자격 : 본 회 회원기관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한 기관
2)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본 회 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중 해당서류 1부
라. 관리비 납입 증명서
마. 통장사본 : 선정공고 후 해당기관만 팩스(02-719-8313)로 제출
바. 기타 증빙서류(사업안내문 참조)
3) 제출방법 : 신청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등기우편 제출
4) 신청기간 : 2008. 5. 2(금) 18:00까지(당일 도착분에 한함)
6. 심사기준 : 지원의 시급성, 세대구성 및 형태, 지원의 필요성 및 사례관리계획, 질병유무 및
경제상황, 기타 사회복지사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선정
7. 신청제외대상
- 2006년, 2007년 동 사업 지원대상자
- 일반세대(장애인, 노인 등)
- 타 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는 세대
8. 문의 : 장지윤 사회복지사 (02-719-8939)
9. 진행일정
- 신청기간 : 5월 2일(금)
-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 5월 9일(금) ~ 5월 14일(수)
-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회 심사 : 5월 15일(목) - 5월 19일(월)
- 선정발표 : 5월 20일(화) -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1차 주거비 지원: 5월 23일(금)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우리 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수시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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