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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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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협회에서는 대한주택보증 이웃사랑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바, 아래와 같이 신청을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가. 목적: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건강, 안전, 생활불편 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생활불편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나. 지원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태안지역에 한함
 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라. 지원자격(전체 해당자에 한함)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으로
   ② 신청인 명의의 자가 소유자에 한함(단,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가능)
   ③ 정부 및 타 지원체로부터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중복수혜 불가)
 마. 공사시행: 자활후견기관 집수리 사업단(자활 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바. 지원내용 및 범위
   ○ 지원내용: 주택 개보수 공사비용(자재비 및 인건비, 부가세 포함)
   ○ 지원범위

구 분

세부내용

일반 주택

개보수

화장실․주방 환경개선, 벽체․지붕누수, 문턱․창틀수리, 벽지, 판교체, 수납공간 설치 등 주택 구조의 안전, 위생, 난방 및 보일러 설치 및 교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제반 개보수

주택 편의시설


관련 개보수


문턱제거, 단차조정, 경사로 설치, 유효통과폭 확장, 내부공간 확보, 변기/세면기/목욕탕 개보수, 생활관련 안전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납공간 설치, 미끄럼 방지, 현관문 개폐용 리모콘 또는 버튼 설치, 유도벨, 착신램프(초인종 등), 경보비상등, 진동식식별장치, 문자/증폭전화기 설치, 점자블럭, 리프트 설치 등 장애인 및 노인의 이동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편의시설로 건강, 안전, 위생 관련 옥외 주거환경개선 포함

제 외

재건축, 컨테이너 설치, 환경미화성 개보수, 도시가스설치 공사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모금회, 타지원체로부터 받은 동일한 항목 의 개보수


 사. 지원인원: 총 60가구
 아. 지원한도: 가구당 최대 500만원(최종 지원금액은 심사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접수
 가. 신청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태안지역에 한함
 나. 신청자격: 지역사회복지관(협회 회원기관으로써 회원의 의무를 다한 기관에 한함)
 * 태안지역의 경우 복지관 미설치 지역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 신청가능
 다. 신청인원: 기관당 최대 3명
 라. 신청한도: 가구당 최대 500만원(안전, 건강/위생관련 공사를 우선 지원함으로 과다신청하지 않도록 함)
 마. 신청서류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개인별로 서류를 클립으로 끼워 제출할 것)
   1) 지원신청 총괄표<양식1>
   2) 기관명 통장사본
   3) 개인별 구비서
    ① 개별지원신청서<양식2>
    ② 사진자료 (주거개선이 필요한 각 부분별 칼라사진)
    ③ 견적서 (인건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견적: 원칙적으로 자활 집수리사업단(자활 공동체, 자활 근로사업단)에 의뢰
    - 단, 자활 집수리사업단 시공가가 더 높거나 또는 자활에서 공사수행이 어려운 경우 타 공사업체 견적의뢰 및 타견적 2부 추가 제출
    - 자활근로 중 일반과세사업자 등록이 안된 곳은 견적서 내 부가세 미포함
    ④ 등기부등본(신청인 명의이어야 함, 단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가능)
    ⑤ 수급권자 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확인 및 추천서<양식3>
    ⑥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바. 신청기간: 2008. 4. 17(목) ~ 4. 28(월) 소인유효
 사. 신청방법: 등기우편 발송(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67 대우 메트로디오빌 616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집수리사업 담당자 앞)
 아. 기타문의: 02-719-8939 김인영 사회복지사

3. 대상자 선정 안내
 1) 심사방법: 사회복지전문가로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심사진행
 2) 심사기준

우선순위

주거환경 개보수 내용

1순위

거주자의 안전 관련 사항

노후로 인하여 붕괴가능성이 높은 지붕, 가옥, 벽 등, 지붕누수로 인하여 천장, 벽, 기둥에 생긴 이상, 누수 및 전기배선 노출, 가스관의 부적합한 배치,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편의시설 등

2순위

거주자의 건강/위생 관련 사항

난방, 방한, 급수 및 배수, 화장실, 욕실관련 공사, 곰팡이 핀 벽 및 장판 교체

3순위

생활불편에 관한 사항

창틀수리, 수납공간 설치 등


* 사업안내문 및 양식 다운받기--->{F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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