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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전국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협회 회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회복지관 수익자부담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수익자 부담이 153번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복지관들이 해결하기 위한 과제 였고 지난해(2001)에는 그 것을 없애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2002년)부터는 20%의 수익자부담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 국회를 통과해야 알수 있다고 하는 답변도 있던데요 국회 통과는 어떻게 결론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만약 수익자 부담(20%가)이 없어졌으면 그 없어진 만큼을 국고(국비)로 할 것인가 지방비로 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작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올해도 그냥 수익자부담 20%가 존재 한다면 우린 언제 까지 이런 논의를 반복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수익자 부담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걸림돌은 무엇인지?(예: 1. 관행 2. 공무원의 자세 3. 정부의 의지 없음 4. 사회복지관협회가 힘이 없음. 5. 전국사회복지관임직원 또는 관장님의 관심이 부족해서. 6. 지금이 더좋아서 7. 국회의원님들의 관심부족 등)궁금합니다.


4. 끝으로 만약 올해도 그냥 수익자부담해야 한다면 그 수익자부담금 내용에서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순수전입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수입(에어로빅, 컴퓨터교실, 피아노교실 등)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후원금은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 예산(목)을 세부적으로 가르쳐주세요!

질문이 복잡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위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보다 잘 아시리나 믿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자꾸만 이런 조항들로 저희 복지관 운영을 힘들게 합니다.
부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주는 일들로 소진하기 보다 이런 문제로 소진할 것 같습니다. 도와 주세요!



<153번> 이전 답변글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의 예산은 전년대비 5% 인상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적자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과중되어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복지관의 수익자부담 문제는 현재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률시행령상의
수익자부담 부분을 삭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수익자부담이 삭제될 수 있도록 저희 협회에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협회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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