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제안중에 있습니다.
제안 초기, 저소득층가정아동복지시설_ 급식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기업이 식료품회사이기 때문에 지원아동에게 해당기업물품 (식료품)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가능한 영역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겻인지 고민이 됩니다. !
> 답변필요: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있거나 혹은 시감사에 큰 문제가 되는 영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참고:
지원아동 식료품 키트: 약 2-3천만원 구입필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