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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822 댓글 1

강사의 범죄 조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1회성 강사도 범죄 경력조회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장기강사분들에 대해서만 범죄경력조회를 해도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이런 기준이 적힌 책자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희도 확인하고 적용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경력조회를 1년에 1회 실시하면 되는건지 기준도 알고싶습니다.

 

  • 협회 2017.09.28 02:09
    강사의 범죄 조회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1,476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경력조회 주기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에 의해
    연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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