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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6p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턴 경력이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이라면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및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