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09.04 07:33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381 댓글 1

호봉 산정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호봉을 산정할 때 산입할 수 있는지?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7.09.05 00:4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6p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턴 경력이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이라면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및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2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1824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7.09.21 602
1823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81
1822 비지정후원금 [1] 호동왕자 2017.09.19 959
1821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file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7.09.19 484
1820 계약직 직원 수당관련(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외 기타 [1] 호동왕자 2017.09.18 2981
1819 육아휴직 복귀날짜를 언제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가락복지관 2017.09.14 474
1818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7.09.13 457
1817 병가 사용시 호봉 관련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7.09.13 1025
1816 인정경력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7.09.07 247
1815 인경경력 문의 [1]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2017.09.07 261
» 경력 인정 문의 [1]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17.09.04 381
1813 운영규정 변경 및 취업규칙 신설에 대한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1]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2017.08.22 813
1812 경력인정문의 [1]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7.08.21 465
1811 시흥시 한글학교/ 검정고시 교육도움센터 [1] kkim2176 2017.08.19 293
1810 육아휴직자 퇴직금 관련 문의 [1] 단미 2017.08.18 980
1809 [문의] 후원기업_후원금으로 해당기업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합법적인지 ? [1] 사라 2017.08.14 201
1808 국고보조금 센터장 산재, 고용보험료 관련 문의 [1] 단호박 2017.08.11 546
1807 지정후원금 재단 기부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17.08.11 386
1806 경력인정 문의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7.08.09 315
1805 경력 산정 관련 문의사항 [1] 단호박 2017.08.09 33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