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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의 증명(지침)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자 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을 통해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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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경력적용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중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득실확인서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기관(지역아동센터)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경력을 획정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지역아동센터(2004년) 초창기이기 때문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

질문 2.
경력의 증명에 대한 지침을 보면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가 우선하는지, 국민건강보험득실확인서가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09.14 09:36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9p에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경력인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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