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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09.19 20:30

비지정후원금

조회 수 959 댓글 1

- 비지정후원금으로 상품권(전통시장 또는 대형마트)을 구입하여 지역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직접구입할수 있도록 전달하고자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나요?

- 상품권구입이 문제가 없다면 이건 비지정후원금 중 직접비에 해당하나요?

  • 협회 2017.09.21 00:52
    비지정후원금으로 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해당 내용은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비는 직접비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 진행시 관련 사업 계획, 결과보고, 상품권 배분 후 수령 확인 등을 갖추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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