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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회사사정으로 1개월 일찍 10월부터 복귀예정입니다.

 

그런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라 근무는 10일부터 하는데

 

복귀일을 10월 2일로 산정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09.15 09:12
    휴직자의 복직일 결정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육아휴직자 복직일은 기관에서 판단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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