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정보






* 교육부인가 * 학교폭력상담사,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2일 과정
《제3기 학교폭력상담사,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2일과정 》

2002년 9월 학교 정책과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04. 1.29) 제12조, 제13조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교육과 상담을 위탁하여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저연령화(유치원까지 확대) 되어짐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상담자원봉사자를 2008년도까지 약 7000여명을 양성하여 각 초.중.고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교육원은 학교폭력전문상담사의 수요가 부족한 현실에 부응하여 상담사 양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교 육 기 간 : 2009년10월31일 ~11월7일까지 (토요일2일)

2. 접 수 기 간 : 2009년 10월 20일 까지

3. 교 육 시 간 : 오전 9:00~오후6:00

4. 장 소 : 1호선 성북역 광운대학교 한울관 2층(광운아이스링크 옆건물)

5. 정 원 : 50명 (선착순접수)

6. 교 육 비 : 35만원(본교육원 성폭력,심리상담사교육 교육수료자 25만원)

입금계좌 :우리b 1002-030-815495 김진희 사무처장

※환불규정 : 일주일전까지-100환불/개강일주일전-70환불/개강후 환불없음

7. 제출서류 : 등록원서 1부, 사진(반명함판) 3매, 등본 2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통

8. 교육수료 후 진로

- "학교폭력상담사" 자격증

-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및 집단 상담사로 활동 가능

- 지방자치단체 / 상담소 / 청소년 상담센터 강사 및 상담사로 활동 가능

- 청소년 관련 국가 및 민간단체 예방강사 및 상담사로 활동 가능

※ 취득 후 보수교육 및 워크샵, 가정상담소 자원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음

9. 교육과목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청소년 폭력의 이해와 치료 / 청소년 폭력 예방

- 청소년 문제 영역별 상담

(폭력, 집단 따돌림, 우울, 가출, 흡연, 알콜,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등)

- 피해자 청소년 치료 및 가족치료기법 / 청소년 상담기법

-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10. 참가대상

-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 학교폭력담당경찰, 초 중고등학교 상담교사 및 상담 자원봉사

-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사

-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및 상담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

- 청소년문제. 학교폭력에 관심 있는 분

- 상담사 심화교육을 원하시는 단체나 개인

♤ 교육문의 : 교육실장 이진영 010-6369-6036

사무처장 김진희 010-4220-7800

cafe.daum.net/youthcoun

※노인심리치료사 단기통합 자격과정-2일※

▶▶▷노인심리치료사 + 노인성교육강사 자격증 과정◁◀◀

1.노인심리치료사란

고령화사회에서 노화로 인하여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리적 불안장애 등을 겪으며 정신건강이나 정서장애와 관련된 문제로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행동상의 장애를 일으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가족 포함)들에게 전문적 상담과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노인심리치료사입니다.

또한 노인의 건강한 성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노인 성교육강사입니다.

2·교육대상

1) 노인심리상담 관련 전문상담에 관심있는 분

2) 고졸 이상 또는 동등학력을 가진 자

3)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교육내용

노인복지론, 노인상담과 생명윤리, 가족폭력상담, 노인미술치료, 노인심리 및 심리치료. 노인성교육

그 외

4.교육수료 후 진로

노인복지관, 노인그룹 홈, 실버타운, 유로 양로원, 요양보호시설, 노인전용주택 및 아파트, 일반요양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체,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건강과 관련된 시설과 노인교실, 노인교육을 하는 곳 등 종교기관, 기타 노인복지 관련 심리상담소운영자 및 개설희망자, 자원봉사자 등

5. 교 육 기 간 : 2009년11월14일 ~11월21일까지 (토요일2일)

6. 접 수 기 간 : 2009년 10월 30일 까지

7. 교 육 시 간 : 오전 9:00~오후6:00

8. 장 소 : 1호선 성북역 광운대학교 한울관 2층(광운아이스링크 옆건물)

9. 정 원 : 20명 (선착순접수)

10. 교 육 비 : 35만원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030-815495 김진희 사무처장

(본기관 성폭력통합과정이나 학교폭력통합과정 수강생은 25만원입니다)

※환불규정 : 일주일이전까지-100%환불/개강일주일전-70%환불/개강후 환불없음

11. 제출서류 : 등록원서 1부, 사진(반명함판) 2매, 등본 1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12. 교육문의 : 이진영 교육실장 010 - 6369 - 6036 김진희 사무처장 010 -4220 -7800

http://cafe.daum.net/youthcou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고] 스타벅스-아름다운재단 2024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면접 심사 안내 file 협회 2024.04.24 264
공지 [공고] 2024 스타벅스-아름다운재단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공고 file 협회 2024.03.18 1450
공지 [안내] LH 입주민 마음건강 치유비 지원사업 안내 file 협회 2023.09.04 2354
공지 [공고] 2023년 청년 생활안정지원사업 공고(접수마감) file 협회 2023.07.28 2902
3177 2009 푸르메포럼 『 희망+나눔 세상을 바꾸는 힘!』 푸르메재단 2009.10.13 858
3176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희귀난치성질환자 메디케어 지원사업 신청 안내 file 새생명지원센터 2009.10.12 1002
3175 [교육안내]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행복한지역아동센터만들기'교육과정 안내 file 협회 2009.10.09 976
3174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정책세미나 참석 안내 협회 2009.10.07 1047
3173 서울사회복지사회협회 연극 관람 안내 협회 2009.10.07 995
3172 2009 숭실사회복지포럼 우경연 2009.10.07 1025
3171 2009 '그랜드코리아레져' 다문화가정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협회 2009.10.05 1036
3170 사랑의 열매 09 테마기획 지원사업 안내 협회 2009.10.05 961
3169 아름다운재단-2009하반기 통합배분공지 아름다운재단 2009.09.30 1097
3168 [안내] 아동권리옹호 우수 실천사례 공모 안내 협회 2009.09.30 879
3167 제6회 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 2009.09.28 893
3166 성폭력,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안내 김정숙 2009.09.24 1219
» (단기2일특강)학교폭력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과정 복지상담협회 2009.09.23 1245
3164 2010(제20회) 호암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file 호암재단 2009.09.22 855
3163 아동권리 옹호 우수 실천사례 공모 file 어린이재단 2009.09.22 1080
3162 [공지]가족중심 사례관리 정기포럼 개최 및 참가 안내 협회 2009.09.21 1012
3161 한국가스안전공사 "나눔의 날 "신청안내 협회 2009.09.17 1450
3160 15기심리상담사2급자격교육원생모집 윤영미 2009.09.16 1146
3159 [안내]자활정책의 현황과 미래 공동심포지엄 안내 협회 2009.09.16 991
3158 여성장애인 독서치료(전문자격증 과정) 교육 참가자 모집 안내 협회 2009.09.15 119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274 Next ›
/ 27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