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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복지재단 비전문가 대표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서울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표방하며 서울복지재단을 설립하였다. 서울복지재단의 주요업무는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보조금 신청사업 적정성 심사, 위탁체 선정심사 지원, 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인바, 이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전문조직인 것이다. 따라서 서울복지재단은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실천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에 의해 운용됨이 마땅한 일이다.

그 동안 사회복지계는 재단설립 이전부터 관리체계의 옥상옥 문제와 비전문가 영입 가능성 등의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복지재단의 근본적인 설립취지를 망각하고 사회복지계의 여망을 무시한 채, 실천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를 재단의 대표로 임용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정체성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꿋꿋하게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해 온 우리 모든 사회복지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강한 분노와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비전문가의 임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비전문가의 대표 임용은 설립취지를 망각한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서울시는 서울복지재단의 설립취지로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표방하면서도 대표는 비전문가를 임용하였다. 재단의 대표이사가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현장경력이 전무한 비전문가라는 웃지 못할 사실 앞에서, 우리는 서울시의 재단설립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직접하지 왜 굳이 국민의 세금을 들여 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가? 진정으로 설립취지를 실현하려 한다면 서울시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비전문가의 임용을 즉각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둘째, 비전문가의 대표 임용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행위이다!
우리는 서울시가 사회복지계의 반발과 비난을 예견하면서도 왜 한사코 비전문가를 대표로 임용하려 하는가에 대하여 의혹을 갖고 있다. 우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실천경험을 갖춘 수많은 전문가를 배제하고 재단의 대표로 임용된 인사가 이명박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에 주목한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논공행상의 소치이며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시장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비전문가의 임용철회를 요구한다.

셋째, 서울시의 의도대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이사회에 의한 비전문가의 대표 임용은 서울시민과 사회복지계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재단의 이사회는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이사장과 공무원 신분의 이사 3명 및 민간신분의 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용심사에서 비전문가를 복지재단 대표로 선임하려는 서울시의 의도에 대하여 사회복지전공 교수가 강력하게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수적 우세를 내세워 사전에 내정된 특정인사의 대표선임을 강행함으로써 오늘의 파행을 야기하였다. 이번 서울시의 처사는 서울시민과 사회복지계를 명백히 기만하는 행위이며 즉각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공정하지 못한 임용심사 과정을 공개하고, 공정하지 못한 대표 임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비전문가의 대표 임용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서울복지재단은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옥상옥의 관리체계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수십 년간 일선현장의 복지를 실천해 온 우리 10만 사회복지사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 위한 것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 나가는 것이므로, 우리는 비전문가의 임용이 철회 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서울시는 작금의 위기를 직시하고, 울시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통감하여 진정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비전문가의 대표 임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4. 6 12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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