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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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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복지연대 현장소식지 //복지노동자// 준비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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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2002. 7. 18(목) 발행처:민중복지연대
전화 02-778-4017 홈페이지 http://min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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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휴일 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문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welfare.net)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2810번 글을 이번호의 사례로 하였습니다.-


김 재 광(노무사,노동자의힘회원)


【사례】===============================================================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는 선생님의 이야기 입니다.
7월 1일은 임시공휴일 이었잖아요. 법인 직원들은 모두 휴무를 하는데 직업재활관만 출근명
령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출근을 하지않았지요. 이점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못한 것인 줄 압
니다.
그리고 오늘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직업재활관장이 해고통지서를
답장으로 줬답니다. 해고일자는 7월 2일이며, 해고사유는 근로계약위반 제8조9항, 11항 관련
이랍니다. 거기다가 후임자에게 정당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해고통지서는 30일 이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억울
한 것은 하루 무단결근이 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도 뚜렷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선생님들은 3명인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좀 명쾌한 대답좀 해주세요.
선생님들은 해고를 당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러나기에는 억울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해설】===============================================================

위 사례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된 노동자는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30조
해고조항 위반을 이유로 고소 조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무엇이 부당한지를 살펴봅시다. 우선 임시공휴일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임시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의해 해당 일을 기념하거나 기리기 위해 정해지는 날입니다. 노동관련
법에서는 유급휴일을 "노동자의 날"과 "주휴일"(일주일 개근 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
에 정부 지정 휴일(공휴일)은 각 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쉬기도하고 일하기도 합니다.(이것은
보통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합니다) 단, 임시휴일날 일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휴
일근로수당(통상임금에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살피자면 관장은 해고사유를 근
로계약위반 제8조9항, 11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재활관 취업규칙인 듯) 임시 휴일날에 근
로하지 않은 것을 성실근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군요.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임시휴일
을 유무급 만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임시휴일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와 합의 하
에 근로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설사 당사자 합의로 임시휴일에
일을 하기로 했는데 노동자가 해당 일에 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해고의 요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 내용만으
로는 정확히 정황을 알 수 없으나, 평소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예컨대
고의적인 업무방해, 상습적인 결근, 타인과 비교하여 현저히 차이가 아는 업무 능력, 업무에
필요한 중대한 경력 사칭, 정당한 이유 없는 상습적 업무지시 불이행 등등)가 아니라 단지
임시휴일 건에 대한 해고조치라면 명

백히 부당해고입니다.

한편 해고를 인정하더라도 관장은 근로기준법 32조 해고 예고(예외조항이 있음을 참고)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며, 퇴직금을 업무인수 인계를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고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이 해고 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점을 유의해야 겠습니다.


■■■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
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1·8·14]

제32조(해고의 예고)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
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
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을 방문하고 ■■■
- 노동조합 인정않으려 무성의한 태도 보이는 복지관과의 지루한 싸움 -


민중복지연대 노조팀


취재자가 찾아간 날은 7월 초 벌써 교섭이 한달여에 걸쳐 진행된 날이었다. 교섭기간이 그
만큼 지났으면 어떤 합의점이라도 나와야 했을텐데 밖에서 듣는 소식으로는 전혀 진전이 없
다는 얘기뿐이었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부천장복) 노동조합 위원장님만 간간히 만
나 관내에서 벌어지는 투쟁경과만 듣고 있는 터여서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어가는건 아닌가
밖에서 도와드릴수 있는 일은 없나 싶은 생각에 급히 약속을 잡고 찾아갔다.
가르쳐 주신데로 버스에서 내려 길건너 있는 복지관을 건널목에 서서 보았다. 네모 반듯하
게 두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운 저곳... 간혹 장애아동과 학부형
이 차를 타고 들락날락하고 있다. 얼른 길을 건너 기사실(노조 위원장님은 셔틀버스 기사이
시다.)로 들어서니 마침 부위원장님도 함께 반갑게 맞아주시고. 몇마디 인사를 나누고 간단
한 인터뷰에 들어갔다.

○ 부천장복 노동조합이 언제 설립되었죠?
● 2001년 10월 23일입니다.

○ 조합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 전체 71명 직원중에 32명정도 되요.
○ 교섭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사측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회피를 했다고 들었
는데 그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사측의 교섭회피에 대해서는 5월 말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해서 행정지도가 있었구요,
그래서 6월 5일부터 바로 교섭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실무교섭 4차와 본교섭 2차 총 6차
가량 진행된 상태입니다. 교섭을 하게 된 중에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측에서는 근무시간에
절대로 교섭을 할수 없다고 해서 교섭 일정을 질질 끌다가 결국은 지금 새벽 5시에 교섭을
하고 있죠. 사측이 계속 교섭시간을 두고 꼬투리를 잡아서 저희 노조에서는 절충안으로 한
번은 근무시간에, 다음번은 근무시간외에 번갈아서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사측이 끝끝내 받
아들이질 않았습니다.
○ 알기로는 3월 달부터 교섭준비를 하고 교섭제안을 했다고 들었는데 6월까지 끌다가 교섭
을 시작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앞서 얘기했듯이 사측의 교섭회피가 커요. 사측은 이 복지관에 노동조합이 생겼다는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거죠. 그래서 계속 교섭을 미루고, 그사이에도 대자보를 떼고, 근무시간
에 조합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것으로 징계를 내리고, 수도관 파열로 인한 수도요금을 시설
물 관리 소홀로 조합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하고,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미행해서 급
한 이용자 한명을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쓰게 하는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계속해 왔습니다. 얼마전에는 사측에서 취업규칙을 마음데로 개정하고 개정한 내용
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사인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리 문서로
공지하고 한것도 아니고 구두로 설명하면서요.
○ 노동조합이 있는데로 공식적인 공지없이 마음데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개별적인 사인을
받았다는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다른 표현이군요. 지금 교섭 중인데 교섭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전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요.
● 지금 6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습니다만,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측은 복수노조(2006년 시행예정) 조항을 들면서 아직 생기지도 않았고 시행되지도 않는
복수노조를 이유로 들면서 현재의 노동조합을 유일교섭단체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노조에서는 전임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사측은 근무시간의 노동조
합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휴게시간의 조합활동에
대해서 조차 사측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면서 지금의 조건을 더욱 개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후의 투쟁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지루하게 한달동안 교섭을 했지만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우선 현재
사측이 보이고 있는 교섭 해태에 대한 부분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중에는 조합원 수련회와 간담회를 가질까 합니다. 분위기도 쇄신할겸요.

인터뷰를 핑계삼아 여전히 씩씩하고 혈기 넘치시는 위원장님과 또박또박 상황을 설명해주신
부위원장님을 만나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아직도 사측이 노동조
합을 교섭단체로 인정할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사소하고 작은 사건들로 노동조합을 탄압
하고 방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측의 태도는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 【인권하루소식】에바다 민주적 이사진,
농아원 진입 옛 재단쪽 직원과 원생, 폭력으로 막아 ■■■
합법적 이사진이 에바다 농아원에 들어가는 것이 왜 이리 힘든가?

15일 오후 3시 윤귀성 이사장 등 민주적 이사진과 김지원 교장, 윤희찬 농아원장,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에바다 연대회의)' 관계자 약 50여 명이 에 바다 파행의 악순
환을 끝내기 위해 농아원에 들어갔다. 윤 원장은 "옛 재단 쪽 인 사들이 농아원을 불법 장
악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라며 "농아 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들어왔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옛 재단 측 직원들과 원생 들에 의한 폭력이 되풀이돼, 합법적인 이사
진과 원장, 교장이 학교 건물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양봉애 씨 등 옛 비리재단 쪽 직원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학교를 파행으 로 이끌다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해임됐고, 법원에 의해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도 내려진 상태다. 그러
나 이들은 여전히 농아원에 출입하면서 이사진들과 원장, 교장 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아학생들의 학교 수업 역시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 원장에 따 르면, '해
아래집'에서 생활하는 농아 아동들은 학교가 아닌, 해아래집에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 윤 원장은 "학교 안에서 수업을 받는 농아 아동들 은 수업시간 중에도 평택시
청, 청와대, 국회 앞 등으로 현재의 민주적 이사진들을 비방하는 집회에 동원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 이사진이 농아원에 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옛 재단 쪽 직원들과 농 아원생들
이 몰려 나와, 이사진과 학생들을 폭행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전국 에바 다 대학생 연대회
의'의 이지은 씨는 "직원과 농아원생들이 주먹과 발을 휘둘러, 특 히 세 명 가량은 눈 아래
가 찢어지거나 뇌진탕 증세를 일으키는 등 많이 다쳐 중 앙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전
했다.

약 3시 40분 경 출동한 경찰은 양쪽을 막아서고만 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
다. 밤 11시 반 현재, 농아원 안에서 이사진과 '에바다 연대회의' 활동가 등 50여명은 경찰
을 사이에 두고 옛 재단 쪽 직원 및 농아원생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 태다. 이 씨는 "이 와
중에도 농아원생들은 각목을 휘두르고 종이에 석유를 부어 불을 붙이고 음식 찌꺼기를 던지
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윤 원장은 "경찰측에 △옛 비리재단 쪽 직원들을 농아원생들과 분리시킬 것 △교 장과 이사
장 등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신변을 보호할 것 △옛 재단 쪽 인사
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의 집행 등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 다"
라고 말했다. 또 윤 원장은 "시청 사회과 과장과 계장 등 직원들은 양봉애 씨 등 농아원에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직원들 쪽에 서 있을 뿐,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바다 농아원 정문 밖에는 에바다 연대회의 소속 활동가 1백 여명이 경찰 에 가로막
혀 농아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에바다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주
영] (인권하루소식)

▶ 7월 18일 현재 농아원 앞에는 40여명의 장애인활동(장활)을 온 학생대오와 몇분의 노동
자분들이 계십니다. 농아원 정문을 두고 구재단측 농아원생들과 대치중입니다. 계속적인 연
대가 필요합니다. 에바다농아원은 수원역에서 301번 버스를 타고 하북삼거리에서 내려서 길
을 건너 수원방면으로 조금 올라오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역에서는 역건너편에서 2번을
타시고 하북삼거리고 오셔서 가는 방향으로 올라오십시오.

▶ 계속되는 속보는 진보넷 속보 http://go.jinbo.net/mybbs/bbslist.php?board=cool 와
에바다 투쟁 홈페이지 http://ept.jinbo.net 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주의 일정 ■■■

■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지하철 선전전" 함께 합시다!!


- 일 시 : 2002년 7월 19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 3번출구(교보문고 방향) 매표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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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주간 소식지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

************* 현장 소식지 복지노동자를 받아보시려면 *************
민중복지연대 현장소식지 복지노동자는 격주간으로 발행되는 소식지로 현재 준비호입니다.
현장소식지 복지노동자를 받아보시려면 minbok00@empal.com 으로 제목에 [현장]을 붙여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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