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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성명서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위탁과 관련한 안산시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관한 입장발표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은 1999년 3월27일 안산시의 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한 위탁공모에 의한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거쳐 안산시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위탁약정을 받아 운영해 온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그동안 우리 재단에서는 장애인복지 분야에 불모지나 다름없는 안산시에서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전문인력과 재원을 투입하여 장애인을 위한 재활사업에 전력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주·단기 보호시설의 성격인 장애인재활복지관의 기능을 전인재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확대, 발전시켜왔으며, 중증장애아동의 전문적인 치료 및 교육을 위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를 체계화하고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신지체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개설하였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의 재가장애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복지팀을 신설하여 급변하는 복지환경과 날로 증대되는 장애인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 복지관은 당초 안산시로부터 위탁당시의 복지관 규모나 기능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꾀하였고 재활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구조 마련을 위한 운영기조를 유지해 가는 과정에서 3 년이라는 위탁운영 만료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약정서에 근거한 위탁약정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사항(공금유용 등의 위법한 사항)이 없을 시에는 평가심사를 통한 재위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타 시, 도의 관례를 보더라도 타당한 것으로 알고 우리 복지관은 재위탁을 위한 평가심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산시에서는 재위탁 심사 및 평가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우리 복지관에서는 평가 및 심사준비를 착실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없는 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우리 복지관과는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이어서 2002년 3월 26일자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 장애인 단체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 등 복지관 위탁과 관련한 행정의 불신과 의혹을 야기 시켜 왔습니다.
더욱이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역장애인 단체에서 계속적인 농성과 소란행위 등으로 복지관의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왔고(현재도 회의실을 무단 점거하여 집단프로그램을 전혀 진행할 수 없으며 타 기관의 장소들을 빌려 파행적으로 운행하고 있슴)이해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워 장애인 복지를 왜곡하고 특정단체의 전유물로 인식되게 하는 등의 혼란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단과 복지관에서는 위와 같은 부당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복지관 이용자들의 이용권 보장과 관 운영의 정상화 유지 차원에서 그 어떠한 대응보다는 안산시와의 약정에 근거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 왔으며 안산시 사회복지과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위탁절차 이행만을 바라며 안산시 사회복지과의 모든 요구와 지시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및 접수를 받는 현 시점에서 갑자기 2002년 27일 - 31일까지 특정단체의 집단민원에 의해 부시장 특별지시에 의해서 안산시 감사실에서 5일간의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으며 우리 재단은 현 시점에서는 감사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공정한 위탁공모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들어 선거가 끝난 후에 감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감사 연기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검토결과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시 조례상으로도 특별감사는 시 공무원들에게만 행하여지는 것이고 부분감사 또한 시장이 인정한 사항에 관해서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무시한 채 민간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을 안산시 감사실(담당 사회복지과의 2002년 2월까지 받았던 정기적인 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에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자체를 거부하려고 하였으나 장애인단체에서 제기한 13가지 민원사실에 관해서만 확인하겠다고 하여 우리는 사실 확인 감사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13가지 민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도가 심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당초 이야기와 다르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감사담당 공무원들은 우리는 위의 지시에 충실할 뿐이며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것을 공모와는 전혀 별개의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시청 사회복지과 감사자료) 하지만 윗분들이 정책적으로 이 자료들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지관 운영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담당 사회복지과 정기 지도 점검 및 감사를 통하여 입증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안산시의 소관부서 특정 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행정조치들에 관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이 더 이상 정략적이고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희생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재단은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재위탁 운영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기득권 유지 차원이 아닌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책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특정 공무원의 이해에 얽힌 편향적이고도 유치한 태도에 대해서 사회복지 이념과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에 입각하여 그리고 안산시 지역의 참된 장애인복지 발전과 앞으로 전개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모범적인 위탁선례를 남겨 장애인복지정책이 특정단체의 이해와 정략적 수단에 의해 변질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안산시민여러분들께서는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들의 주장

1.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2. 안산시는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3. 안산시는 안산시 장애인 복지관의 위탁과 관련한 공모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구체적 대안(이해 당사자가 완전히 배제된 전문 공문 심사단을 언제 어떻게 구성할 것인 지, 그리고 공모심사 항목 및 방법 - 점수제, 투표제 - 그리고 중요 심사사항들에관한 구체적 내용)을 즉각 제시하라.

4.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가해왔던 부당한 행정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참된 장애인 복지의 실현과 발전은 장애인을 향한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하여 순수한 결과로 끝나야만 합니다.





2002 년 5 월 30일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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