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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동조합(준)
2002년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

◎ 사회복지노동자 월평균 임금 1,689,220원을 요구한다.

사회복지기관·시설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의 방
기, 봉사와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노동자들
의 임금은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평균임금의 60.4%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
며, 일반직 공무원의 68%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노동과 유사한 휴
먼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임금의 60.9%, 중등학교 교사의 61.8%에 머물고 있
는 실정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급여수준을 적어도 공무원 수준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지만 2002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 6.6%에도 못 미치는 총
액 5%안팎의 임금인상 제시는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를 더욱 넓히고, 사회복지노
동자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처사로 규정한다.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에서는 정부에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의 사회복지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월평균 임금 1,689,220원을 요구
한다.
사회복지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1,689,220원은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3인가구표준
생계비(2,346,139원)의 72%(2002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는 3.6인가구표준생계
비(2,854,573원)의 72%인 2,055,293원으로 2001년 민주노총 조합원 임금평균이
1,827,082원으로 12.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노동자의 경우
2001년 임금평균이 1,183,823원에 불과하여 민주노총과 동일하게 임금인상을 요구
할 경우 73%의 임금인상 요구를 해야 하는 실정으로 3인가구로 하향 조정함)를 근
거로 산출하였다.
이에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는 이에 상응하는 임금 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
관은 23.5%, 자활후견기관 26.5%, 보육시설 34.1%, 사회복지생활시설 35.6%의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보수지급규정을 제시하고, 사회복지노동자의 인건비 100%
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 임금체계 일원화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요구한다.

사회복지기관들은 기본급(봉급)이 각기 다르게 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기관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임금평균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사회복지라는 동일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과 수당들이
다르게 산정되고 있는 기준이 산정 주체에 다르게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불합리
한 구조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기본급과 수당들이 동일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
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임금체계 역시 단일한 구조로 확보되는 임금체계의 일원화
를 요구한다.

◎ 사회복지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다.

사회복지노동자들에 대한 장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미적용, 비민주적 운영은 사
회복지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끊임없이 사회복지노동현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에게 전가되
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2001년 노동부가 9월, 10월에 실시한 34
개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무관리지도점검 결과에 잘 나타나고 있
다.
2001년 12월 3일자 복지연합신문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노동부의 점검결과 서
울 S시설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3명에게 최저임금액 이하의 임금을 지급해 시정
조치를 당했다. 또이 시설의 재단은 소속근로자 150명에게 월차휴가와 연차휴가
를 지키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6개 항목을 위반해 4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됐다.
부산 C시설의 경우 최저임금미달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명시사항 누락, 노사협의
회 운영규정 변경신고 미이행, 연·월차휴가 미부여, 연장근로시간 초과, 취업규칙
미신고 등 근로기준법의 10개 항목을 위반해 8천7백만원의 벌금을 내야할 처지에
몰렸다.
부산의 S시설은 여성근로자에게 금지토록 돼 있는 야간근로금지 위반, 근로시간
초과 위반, 연·월차 휴가 미부여, 여성근로자 생리휴가 미실시, 노사협의회 미구
성 등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전남 O시설은 연·월차휴가 미실시, 연장근로 미적용, 근로계약서 미체결,임신중
인 근로자 산전후 휴가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8천8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경기 H시설은 근로자 31명에 대해 지난 2001년 1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1일 8시
간 이상 연장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
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의 S시설은 여성근로자 27명에게 생리휴가를, 근로자 33명에게 월차휴가를
주지 않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 받았다.
충남 C시설은 근로자 8명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금 1천406만5천5백만원과 야간
근로수당 535만8천3백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지급 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
할 것을 지도 받았다.」라고 나타나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
여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
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
기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확대 및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한
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억규칙 작성 의무화
2.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법정노동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8
시간에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3.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4.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실시
5.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및 연·월
차·생리 유급휴가제도 미실시, 유급휴일제도 미실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분 3년치의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

◎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안내

- 사회복지노동조합(준) 2002년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안)에 대한 자료
는 다음카페 사회복지노동조합만들기(http://cafe4.daum.net/welfarelaborer)-자
료실-사복노준자료실과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홈페이지
(http://bokji.nodong.net/)-자료실에 있습니다.
- 빠른 시일내에 투쟁일정 및 투쟁지침을 공지하여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권리쟁취
를 위한 투쟁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복지노동자 연대의 희망 사 회 복 지 노 동 조 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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