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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궁금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Q; 사회복지관 운연안내(서울특별시,2001)에는 사회복지관이 규모별 차등일률적 지원이 된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추가인센티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추가 인센티브는 이번(2001)에 처음 생긴건가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려면, 공통된 평가지표가 있어야 할 텐데...어떤 지표가 있나요?
아니면...다른 어떤 것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예전(사회복지관 운영지침, 1998)자료에는 추가 인센티브라는 내용이 없는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새로 생긴 것인가요?


P.S : 사회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인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정부에 의해 민간에 위탁운영하여 국가의 책임을 위임한 것은 분명한것 같은데.... 정부의 지원이 이렇게 부실해서야.... -푸념

글구...이문제는 아직도,,계속해서 궁금한 것인데요...
왜?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예산 및 관리법'에 정부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는 지키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사항에 대해 왜? 사회복지사님들은 행동을 취하시지 않는 거지요? 단순히 민간자원의 활성화를 한다고 해결이 가능한 문제는 아닌거 같아서....

글구. 진짜 찐짜...궁굼한건대요
정부의 보조금액수가 적은것 말고는 사회복지관에서 재정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 있을까요? 홍보부족이라던가...뭐... 이 이유를 안다면..햐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까..해서요...헤헤..^^*

글구.. 아...또 있는데...써도 되나여??
끝까지 읽어주시면...감사..^^*

요즘에도 아직도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인부담금문제인데요....물론 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과은 법인부담금이 없고, 오직, 사회복지관에만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형평성의문제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렀지만.... 법인에서도 약간의 부담없이 한다면, 그 만큼 책임성에 대한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법인에게 법인부담금은 큰 부담일 것입니다....
이 말은 잘못하면....**** 같아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글을 올려주셔서 저를 납득시켜 주세용..

하여튼,,,

이 문제는 사회복지를 움직이는 재정(?)에 관한 민감한 문제이므로....어린 제가 논하기엔 너무 큰 일인거 같습니다. 저는 아직 사회복지사는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사회복지관의 현실을 잘 모르는 애송이에 불과합니다...^^*

근데,,,이것저것 마구 궁금해서요....
그럼,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진~~~~ 짜~~~~루 감사할 꺼예요...헤헤

아직은 글쓰는 수준도 어쭙지 않고 두서없습니다.만,, 그래도,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글구...이것두 궁금한데여~~~
사회복지사님들의 재정 중 '정부보조금'에 대한 인식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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