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요청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상해・배상책임보험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상품명: 노인활동종합안전공제
나. 보험개요
구분 |
공익활동형 + 시장형 |
사회서비스형 |
주요담보 |
일반상해사망 100,000,000원 구내치료비 10,000,000원 활동보전수당 1일당 29,000원(45일 한도) 간병인 사용지원금(3대골절수술) 500,000원 |
시설소유 대인 100,000,000원 시설소유 대물 100,000,000원 인격/광고침해 100,000,000원 |
공제료 |
참여자 1인당 14,000원 |
참여자 1인당 4,500원 |
다. 가입방법
○ (온라인) 공제회 홈페이지➤‘사업안내’➤‘노인활동종합안전공제’➤신청/조회
○ (오프라인) 붙임자료 중 「노인활동종합안전공제 가입신청서」작성 및 발송
라. 가입문의: (전담 상담센터) 02-3667-8830, 02-780-9181~2
붙임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