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일(금)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다. 먼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다.

 

  아울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현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 수준으로 결정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3. 기준 중위소득 개요
           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1.jpg

2.jpg

3.jpg

4.jpg

5.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7 [2023. 9.] 보건복지부 -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file 협회 2023.09.21 120
456 [2023. 9.] 보건복지부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역과 함께 본격 추진에 나선다. file 협회 2023.09.21 96
455 [2023. 9.] 보건복지부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file 협회 2023.09.19 124
454 [2023. 9.] 보건복지부 - 위기가구 발굴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3.09.18 43
453 [2023. 9.] 보건복지부 - 사각지대 발굴 위해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등 연계 강화 file 협회 2023.09.12 49
452 [2023. 8.] 교육부 - 2024년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대학생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file 협회 2023.08.29 104
451 [2023. 8.] 고용노동부 -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file 협회 2023.08.29 38
450 [2023. 8.] 보건복지부 -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122.5조 원 편성, 올해 대비 12.2% 증가 file 협회 2023.08.29 61
449 [2023. 8.] 보건복지부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3.08.24 67
» [2023. 8.] 보건복지부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 file 협회 2023.08.01 89
447 [2023. 7.] 보건복지부 -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콘퍼런스 개최 file 협회 2023.07.27 73
446 [2023. 7.] 보건복지부 - 지역특화 치매서비스 추진 file 협회 2023.07.24 72
445 [2023. 7.] 보건복지부 - 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 file 협회 2023.07.17 110
444 [2023. 7.]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 file 협회 2023.07.05 274
443 [2023. 6.]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file 협회 2023.06.26 111
442 [2023. 6.] 보건복지부 -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추가 지원한다 file 협회 2023.06.22 90
441 [2023. 6.]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역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file 협회 2023.06.07 109
440 [2023. 6.] 보건복지부 -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 file 협회 2023.06.01 128
439 [2023. 5.] 보건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3.05.30 67
438 [2023. 4.] 보건복지부 -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4월 24일 운영 개시 file 협회 2023.04.25 8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