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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이상 취약계층 규정 합헌"
센터 내 취약계층아동 비율 의무 규정
"이용하면 낙인… 아동 분리" 헌법소원
헌재 "취약아동 돌봄공백 해소에 필요"

 

 

지역에 있는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정원 8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2019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A씨 등은 그곳을 이용하는 아동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가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의 보호, 교육 등을 위해 제공하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일종이다.

 

복지부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센터의 정원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 아동은 20% 이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나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이 돌봄취약아동에 해당한다.

 

A씨 등은 복지부가 내놓은 기준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의 전용시설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취약아동과 일반 아동을 분리해 아동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했다. 복지부가 정원 비율을 제한한 건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이유에서다. 

 

물론 돌봄취약아동의 비율을 80%보다 낮추면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교류하게 돼 낙인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지만, 취약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학교처럼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 간 교류를 제한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제시됐다. 오히려 복지부의 규정은 취약아동과 일반 아동을 분리하려는 게 아닌, 취약아동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A씨 등의 걱정과 달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근거로 언급됐다.

 

다만 이선애·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아동들은 전입 전에는 망설임을, 전입 후에는 낙인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며 "낙인의 경험은 아무리 짧게 노출되더라도 평생의 기억을 좌우할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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