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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법령 9월 24일 시행 -

 

▪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및 연계할 수 있는 정보 명시

▪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구체적 지원 내용 규정

▪ 위기청소년 생활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 확대(9세 이상 18세 이하 → 9세 이상 24세 이하)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월 24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개정법률 공포 후 여성가족부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체적 업무범위, 기관 간 공유·협력하는 정보 내용 및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마련하였다.

ㅇ 시행령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각종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하고,

-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신속·정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에 대한 연계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동학대 정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정보, 심리 취약 병역의무자 정보 등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가족지원, △기초생활 유지, 법률 및 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다.

ㅇ 또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하였다.

 

□ 한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전담공무원으로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다.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ㅇ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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