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도입된다!
- 즉시분리제도,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의무화 등 개정「아동복지법」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제15조)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분리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공포 3개월 후 시행)되도록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5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의 후속조치로서, 아동보호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먼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결정, 관리, 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민간전문인력(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3조)

 

또한,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합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기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5조의2)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학대피해 아동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학대 발생을 최대한 막자는데 모두가 공감하였기에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며,“정부는 앞으로도 위기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동을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즉각 분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인력의 준비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9 [2022. 2.] 보건복지부 - 철도역사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 확대됩니다. 협회 2022.02.22 32
418 [2022. 2.] 여성가족부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소통의 장 마련 file 협회 2022.02.25 32
417 [2022. 2.] 보건복지부 - 4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대비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file 협회 2022.02.09 33
416 [2022. 5.] 여성가족부 -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전초기지로 자리매김 file 협회 2022.05.11 33
415 [2022. 10.] 복지타임즈 - 경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전국 확대 운영 협회 2022.10.24 33
414 [2023. 1] 보건복지부 -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선정 추진 file 협회 2023.01.26 33
413 [2024. 1.] 보건복지부 -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발간 file 협회 2024.03.25 33
412 [2021.7] 보건복지부 - 공공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 최선의 보호 조치를 결정한다. file 협회 2021.07.06 34
411 [2022. 5.]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 확정 file 협회 2022.06.03 34
410 [2023. 2.]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file 협회 2023.02.06 34
409 [2020. 10]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file 협회 2020.10.08 35
408 [2021.10]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장관, 청년의 날 맞아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및 자립지원 현장방문 file 협회 2021.10.06 35
407 [2022. 2.] 보건복지부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file 협회 2022.02.04 35
406 [2022. 2.]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22.02.16 35
405 [2020. 4] 보건복지부 -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의료기기 지원 file 협회 2020.04.01 36
404 [2022. 2.] 여성가족부 - 다름이 차별과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file 협회 2022.02.16 36
403 [2022. 6.] 보건복지부 - 공공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도우미 자격 제도 개선 file 협회 2022.06.15 36
402 [2024. 1.] 산업통상자원부 -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file 협회 2024.01.18 36
401 [2021. 8] 여성가족부 -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한 대책 논의 file 협회 2021.08.13 37
400 [2022. 4.] 여성가족부 -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file 협회 2022.04.20 3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