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도입된다!
- 즉시분리제도,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의무화 등 개정「아동복지법」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제15조)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분리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공포 3개월 후 시행)되도록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5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의 후속조치로서, 아동보호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먼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결정, 관리, 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민간전문인력(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3조)

 

또한,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합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기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5조의2)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학대피해 아동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학대 발생을 최대한 막자는데 모두가 공감하였기에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며,“정부는 앞으로도 위기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동을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즉각 분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인력의 준비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 [2021. 1] 보건복지부 -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0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file 협회 2021.01.07 61
195 [2021. 1] 보건복지부 -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file 협회 2021.01.07 83
194 [2020. 12]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인권침해 개선한다 file 협회 2020.12.14 182
193 [2020. 12] 여성가족부 - 지역기관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file 협회 2020.12.14 67
192 [2020. 12] 보건복지부 - 20만 가구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 file 협회 2020.12.14 65
» [2020. 12] 보건복지부 -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도입된다! file 협회 2020.12.14 47
190 [2020. 12] 보건복지부 -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file 협회 2020.12.01 154
189 [2020. 11]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 file 협회 2020.12.01 66
188 [2020.11] 보건복지부_추진체계 강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촘촘한 제도화 도모한다 file 협회 2020.12.01 88
187 [2020.11] 보건복지부_″찾았다! 일자리 청춘! ″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11.23~12.18) file 협회 2020.12.01 56
186 [2020.11] 교육부_대학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스마트 기기 무상 지원 file 협회 2020.11.18 99
185 [2020. 11] 여성가족부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file 협회 2020.11.18 119
184 [2020.11] 보건복지부_복지대상자의 신속한 선정과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권이 함께 힘 모은다. file 협회 2020.11.18 77
183 [2020.11] 보건복지부_“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와 토론으로 발전 방향 모색 file 협회 2020.11.18 53
182 [2020.11] 교육부_학교 밖 아동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신청 놓치신 분 추가 신청하세요 file 협회 2020.11.05 62
181 [2020.11] 보건복지부_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file 협회 2020.11.05 139
180 [2020.10] 보건복지부_어르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받으세요! file 협회 2020.11.05 59
179 [2020.10] 보건복지부_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한다 file 협회 2020.11.05 49
178 [2020. 10] 교육부 - 2021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시작 file 협회 2020.10.19 68
177 [2020. 10] 보건복지부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file 협회 2020.10.19 5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