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도입된다!
- 즉시분리제도,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의무화 등 개정「아동복지법」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제15조)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분리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공포 3개월 후 시행)되도록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5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의 후속조치로서, 아동보호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먼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결정, 관리, 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민간전문인력(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3조)

 

또한,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합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기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5조의2)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학대피해 아동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학대 발생을 최대한 막자는데 모두가 공감하였기에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며,“정부는 앞으로도 위기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동을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즉각 분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인력의 준비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9 [2020. 2] 여성가족부 - 전국 15개 지역에서 돌봄 공동체 지원 시범 사업 추진 file 협회 2020.02.23 194
438 [2024. 1.] 보건복지부 -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4.01.18 192
437 [2020. 3] 보건복지부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발간 및 통계정보 제공 file 협회 2020.03.04 190
436 [2019. 10]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정책 세미나」 제1차 회의 개최 file 협회 2019.10.11 186
435 [2019. 08]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file 협회 2019.08.12 186
434 [2019. 12] 보건복지부 -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시작 file 협회 2019.12.05 184
433 [2020. 4] 보건복지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시작 file 협회 2020.04.23 183
432 [2019. 9] 보건복지부 -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file 협회 2019.09.24 183
431 [2019. 07]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발전 file 협회 2019.07.09 183
430 [2021.5]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방향과 과제 모색 file 협회 2021.05.18 182
429 [2020. 12]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인권침해 개선한다 file 협회 2020.12.14 182
428 [2019. 11]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file 협회 2019.11.04 180
427 [2019. 0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건강가정기본법 외) 협회 2019.07.22 180
426 [2019. 03]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발표 자료 file 협회 2019.03.13 179
425 [2019. 05]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내에 8개 지자체를 추가 file 협회 2019.05.10 178
424 [2020. 2] 여성가족부 -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수행 기관 공모 file 협회 2020.02.11 177
423 [2019. 06]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 file 협회 2019.06.21 177
422 [2021.4] 보건복지부 - 2021년 발달장애인 주간 ‧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 대폭 확대된다 file 협회 2021.04.07 176
421 [2019. 04] 보건복지부 -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 file 협회 2019.04.11 174
420 [2020. 3] 교육부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 file 협회 2020.03.12 1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