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원, 학교폭력상담지도사.노인심리상담지도사 (여성부인증. 교육부인가) 1.성폭력상담원은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 성폭력전반에 관련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률과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안정 및 회복을 돕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성폭력상담원 교육시간(64시간)을 이수하시면 성폭력상담원 자격인증서교부, 본 자격인증서는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 자격인정을 부여받으며. 상담원은 반드시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6.전문자격증 과정안내(과목별 수강료 25만원) | |||||||